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2-08-27   1913

[논평] 노동관련 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정당의 노동 관련 공약은 이번 회기부터 검증 시작 

회의록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안개정여부 책임소재 밝혀나갈 것

 

오늘(8/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관련 의안 49건을 상정했다.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안이 상정되어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상정된 법안이 산적한 노동문제를 풀기 위한 시작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다. 상정된 법안들은 저임금과 차별, 해고의 위험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 일방에게 전가된 책임을 사회구성원과 함께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19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업체 규모, 임금 계층, 고용형태 등에 따른 가입률의 차이,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엄격한 수급요건과 짧은 수급 기간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은 편이다. 고용보험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현행 180일 -> 120일) ▷구직급여 일수 연장(현행 90~240일 -> 180~360일)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 등과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노동으로 얻는 임금 외에 생계를 보장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우리사회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정리해고제도는 오로지 경영상의 필요만을 그 요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과 협의 절차를 단체 협약 규정으로 함으로서 노동자의 고용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에게는 정리해고에 대한 감독·통제 등 노동행정업무 강화, 사측에게는 해고 회피계획, 해고자 전직지원 계획 등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리해고와 관련 개정안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쌍용차 등 정리해고는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고, 치유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관련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진행형인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노동시간단축 개정안도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연간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근로의 최대 허용 범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53조)의 엄격한 적용, 특례업종의 전면 폐지 혹은 일부 특수한 업종으로 제한, 휴일근로를 초과노동으로 포함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최근 반도체·전자 산업노동자이 연이은 사망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반도체, LCD 등 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유사한 질병을 얻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질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노동자 개인이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오직 23개의 증상만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제도 하에서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질병과 업무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입증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현실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는 질병과 업무의 의학적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제출되었으나, “입증책임 전환․분담으로 인한 노사갈등유발”,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를 앞세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인권위조차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 관련해 입증책임 분담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의제다. 

 

2013년의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으로, 이 수준의 금액이 정해는 과정조차 정부의 일방적인 공익위원 선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50%라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명시해 최저임금의 수준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선정에 있어 노·사의 공익위원 추천권을 보장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정해 공익위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한 고용으로 대변되는 비정규직은 우리사회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비정규직은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며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줄여야 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간제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정규직전환을 법적으로 유도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한다. 따라서 ▷차별시정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비교대상자의 범위 확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등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이한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개정안 중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명령(손해액의 10배)” 규정 역시 입법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대차는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다. 현대차측은 사내하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을 지리한 법리논쟁으로 몰고 가며,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결조차 무력화되는 현황을 개선하기 불법파견을 법으로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에 만연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파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모집형 파견의 금지 등으로 간접고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고 ▷ 파견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하며, ▷ 차별시정신청권자를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발의되어 있다. 법원판결조차 지켜지지 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 역시 이번 국회의 큰 과제이다.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청년층을 위해 공공기관은 시장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 이를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 적용대상기업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개정을 통해 청년계층의 시장참여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용역,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으로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등 특수고용직 이란 노동자들이 생겨나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60만에 이른다고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설립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범위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와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자, 기타 단결권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그간 노동권 밖에 존재하던 다양한 노동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 노조활동에 대해 사측은 노동자의 지불능력을 넘는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왔고, 남발된 손배·가압류 때문에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노동3권을 옥죄고 있는 사측의 고소고발을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

 

19대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5월,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 당은 19대 국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노동관련 법안을 다수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노동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이 선심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공약의 실현의지는 금번 국회의 입법 과정부터 검증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상임위 모니터링과 회의록 분석, 정부 및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관련 법안의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공개하여 법안 개정 여부의 책임소재를 밝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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