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7-11   4821

참여연대,『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토론회 개최

노동권 강화, 보편복지 확대 등을 통한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혁 필요
-참여연대,『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7/11)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빈약한 국가복지,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쌍용차, 한진중공업과 같이 구조조정 = 가계파탄으로 연결되고 있는 시장임금 중심의 노동현실에서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노동,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 대안과 이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복지국가만들기 연속토론회> 일환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정책 진단, 복지국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 이어서 네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및 기업복지의 양극화 실태와 과제> 발제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고용안정성이 저하되고, 노동시장이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동우 교수는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2000년 53.5%에서 2010년 46.2%로 낮아져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 또한 정규직에 비해 월등히 낮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능력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교수는 “2009년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기업복지급여 액수는 34만6천원으로, 대기업의 56만1천원의 62%에 그치고, 기업복지급여 중 법정복지비용(4대 보험 등)을 제외한 법정외복지비용(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복지후생제도)도 중소기업은 14만원으로 대기업의 23만7천원의 69%로 기업규모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우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명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기업복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역진성을 촉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과 같은 비합리적 제도개선과 함께, 공익적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은수미 박사는 <시장임금을 넘어서서: 복지국가 필요성> 발제를 통해 낮은 사회지출,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낮은 최저임금 등 시장임금에 의존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강력한 성장담론, 취약한 노사관계, 기여형 사회보험 등을 제시했다. 은 박사는 시장임금 중심의 현실은 “노동시장을 20%의 중심부와  80%의 주변부 일자리로 양분하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실직 등으로 주변주 일자리로 한번 빠지면 중심부 일자리로 이동의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박사는 시장임금에 의존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노동과 보편적 사회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박사는 공정노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견/도급기준 개선 등 파견법개정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등 노동3권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로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실업부도 도입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시장임금 중심의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정책과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복지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엄격한 법 집행 + EITC(노동자 세액공제) 확대, ‘경제성장+물가상승’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등 임금정책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안정된 일자리(decent work) 확대 등 고용정책 ▷ 사내복지기금 사내하청으로 확대 적용,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감면 등 연대복지정책 ▷조직률 20%, 협약적용률 40%를 위한 노사관계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력한 성장담론보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현 원장은 은수미 박사의 공정노동은 파견법 개정과 단체협약 확대를 통한 차별해소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규제와 축소, 이를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례 제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별 단체협약체계에서는 겨우 10%에 해당하는 노동자내의 격차해소 효과뿐이 없을 것임으로 차별해소 법개정(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시정요구 노동조합에 부여)과 더불어 산별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은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복지에서의 배제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에 대한 일정비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복지의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제어하고 하청 등의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임금의 증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성 강화 및 노동자간 연대강화라는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망에 대한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차원의 시장임금 확보에 집중하는 임금인상전략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임금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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