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1-05-30   3222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적 공론에 부쳐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 중이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 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수개월째 논의를 끌다 이번에 발표된 공익위원 안은 사내하도급 관계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규정이 빠졌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들은 노력 사항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고용안정·임금격차 해소 조항은 빠져 애초 노사정위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보다 후퇴한 것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허울뿐인 공익위원안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이를 사회적 공론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 공익위원 안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사업주, 하청사업주 각각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노력사항, 원·하청사업주 공동 노력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적법과 불법(파견/도급) 기준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지위․감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원청사업주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공익위원안은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사용을 바로잡기에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비록 △ 근로조건 서명 명시 △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 등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지만, 근로조건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도급대금 중 적정임금 보장 △ 사회보험․최저임금 등 변동내역 도급대금에 반영 등의 규정은 노력사항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공익위원 안은 애초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원하청 노동자간에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해 명시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원사업주의 근로자와 임금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한 규정과 불법파견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원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제외되었다. 또한 원청-하청-하청근로자 사이에 ‘공동협의회’ 구성안도 원하청 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후퇴시켰다.
  
공익위원 안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가이드라인 윤곽은 결코 사내하청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다. 과연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고용불안과 저임금, 각종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30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를 헤아리긴 한 것인지, 대기업의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사용관행에 제동을 걸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려하던 법원 판결의 취지를 담으려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가 취해야 할 핵심조치가 모두 빠진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결국 현대차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조성된 여론에 떠밀려 진행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무런 사회적 의미도 갖지 못하고,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한 공익위원 안을 폐지하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사회적 공론에 부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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