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11-21   888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더냐?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 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등은 11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승무업무 외주화 방침을 규탄하고 KTX와 새마을호 승무업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더냐?


260여일을 넘기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성차별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왔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의 주장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해왔다. 최근에는 철도공사의 거짓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도 서슴없이 해 오고 있다.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 위탁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던 철도공사가 이번에는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운영해 온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까지 KTX 관광레저로 외주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11월 16일자로 각 지역 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니 전적 동의서를 11월 24일까지 받을 것을 전국 각 지사장에게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백주 대낮의 테러와 같은 일과 같은 이러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철도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에서 훨씬 열악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명목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기만적인 태도는 이제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부담을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된 고용’으로 변형시켜 말뿐인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100%로 여성으로 구성된, 철도에서 가장 힘없는 집단으로 간주된 여성들이 그 일차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적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얼마나 기만적인가. 철도공사는 1년 단위 계약직 여승무원들이 전적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승무원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철도공사와 외주위탁사인 KTX 관광레저와의 위탁협약내용을 보면 간접고용 ‘정규직’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 수 있다. 직접고용 계약직보다 고용안정 보장받기 어렵다. 철도공사와 KTX 관광레저와의 승무업무 위탁협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위탁 협약 해지는 철도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계약직이라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으면 철도공사는 계약직 승무원의 근로조건과 해고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KTX관광레저에 간접고용될 경우 철도공사는 승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며 정리해고는 단순히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와의 위탁계약 해지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철도공사는 외주위탁사를 바꾸더라도 고용을 보장한다 주장하겠지만 그러한 고용보장 약속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철도공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인가.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을 외주화하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위장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위장된 고용’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뒤편에 숨으면서 겉으로 형식적인 사용자를 내세워 모든 사용자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기만적인 고용방식이다. 2006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가 위장된 고용관계로부터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위장된 고용의 철폐를 권고하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편법과 탈법으로 악의적으로 오용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르면 핵심업무 및 외주화을 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직무는 외주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하였듯이 ‘핵심업무’이다. 승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외주화될 경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가면서까지 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KTX 여승무원 외주 위탁에 이어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화하려는 철도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성차별이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화한 것이 위법한 성차별이며 피해자인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함으로써 성차별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불법적인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가 주변업무이며 안전과 무관한 단순한 접객 서비스업무라고 강변해 왔다. 주변업무는 외주화하도록 권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을 따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정부가 주목할 것을, 그리고 그러한 위법한 ‘위장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용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위장된 고용’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철도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가 철도공사 현 경영진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교묘한 위장과 기만적 방법으로 불법과 탈법, 성차별을 행하는 경영진에게 3만명 이상을 고용한 철도공사와 같은 거대 공기업을 더 이상 맡겨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철도공사의 성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방관해 왔다. 노동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과 고시까지 위방해 가면서 철도공사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해 주었다. 국무총리실이나 관련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KTX 승무원을 외주화 한 것은 비용의 문제도, 경영효율성의 문제도, 경영합리화의 문제도 아니고 ‘원칙의 문제’라고 증언한 바 있다. 효율성을 저해해 가면서까지, 아무런 합리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정부 외주화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철도공사의 이러한 성차별과 정부 비정규 정책의 탈법적 오용을 계속 방관하고 묵인한다면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을 양산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6. 11. 21.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네트워크,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KTX 승무원을 지지하는 학생모임, KTX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여성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노동과 페미니즘 연구회, 노동연구포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차별연구회, 통일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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