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1-04   1078

불법적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면죄부 준 검찰 결정

비정규직 보호한다며 불법적인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정부의 자가당착



울산지검은 어제(1/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파견 요소가 다소 있더라도 원청업체(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도급이라 판단한 것이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도급 관계’ 하청 회사의 노동자라고 하면서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을 가해 온 자동차ㆍ조선 업종의 ‘사내 하청’ 문제는, 그동안 간접고용 형식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제되어 왔고, 지난 해 울산지방노동청은 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실상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결정은 앞선 울산 지방노동청의 결정을 뒤집고 형식적인 도급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를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아온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제조업계의 불법적인 고용관행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노동청의 KTX 승무원 ‘적법도급’ 판결에 이어, 이번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 등을 통해, 불법적인 비정규직 고용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불법 파견을 엄중하게 규제하여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편법적 비정규직 고용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말해 온 비정규직 ‘대책’이나 ‘보호 입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끝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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