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의 차별심사 기준 제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것
완화된 차별심사 기준 적용으로 차별 정당화할 우려도
참여연대, 노동부의『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는 차별시정의 적용범위, 대상 범위, 시정주체 등 주요 쟁점 5가지에 대해 여러 개의 설(說)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어 일부 언론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노동부는 안내서(안)에서 주요쟁점 5가지에 관해 “외견상으로는 ‘갑설’ 또는 ‘을설’을 제시하여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부의 입장”이라거나 “환노위 다수 의견 견해”라고 하는 등의 표현으로 어느 한 쪽 견해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안내서에 나온 <쟁점> 5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쟁점1>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파견법상 차별처우 금지 규정 적용대상사업 판단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 상시고용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사업장 규모와 규범 준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쟁점2>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해
–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및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3> 차별시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의 결과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 차별시정의 주체는 파견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이며, 차별시정의 결과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파견료를 제외한 임금부분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4>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3월 전의 것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지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하나의 차별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제척기간 3월 이전의 차별행위 및 차별 상태에 대해서도 시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5> 시정명령에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의 유무효를 논하거나 개정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과거의 차별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차별도 금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차별시정이 실질적인 의미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어야 함. 때문에 차별시정 명령에는 차별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만이 아니라 향후 차별적 임금의 지급중지, 차별적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수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작성한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 내용에 있어서도 노동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쟁점> 5가지 이외의 부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 반면, 정작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예: 불법 파견의 경우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쟁점> 5가지 이외의 부분인 차별판단 기준에 있어 노동부의 안내서(안)의 문제점으로 ▶ 차별을 정당화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하는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서 합리적 이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 기간제근로자를 단기고용 특성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공헌보상적 특별지급금품, 근로의욕 고취목적의 격려금, 특정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차별을 인정한 것은 합리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파견법 법문에서 차별시정 주체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서(안)는 사용사업주를 임금차별 시정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을 축소적용 할 우려가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서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서(안)에서 퇴직금 지급율 차등설정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 ▶ 차별처우 금지 주최 ▶ 법률위반의 문제와 차별문제를 이분하여 달리 취급한 부분 ▶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한 부분 ▶ 채용경로 차이로 인한 차별을 합리화 부분 ▶ 파견법상 고용의무를 공법상 의무 정도로 축소 해석한 부분 ▶ 차별적 처우로서의 임금이 임금채권이 아니라는 해석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별첨자료▣ 1.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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