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6-19   1888

6월 14일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주요내용

[편집자 주 : 지난 6월 14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장소 및 일시 : 참여연대 강당, 2007년 6월 14일 오후 2시

○ 사회 : 이병훈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제 :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과정 평가 / 임상훈 한양대학교 교수

2.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모색 /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성진 기획예산처 경영지원4팀 과장, 김인곤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과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조순경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관련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열쇠는 임금체계 개편

이병훈 : 발제에 대한 질의 또는 의견을 토론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란다.

조순경 : 2개의 발제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정이환 교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목적은 비용절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

우선 발제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면, [발제1] 중 [표1]은 공공부문 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사기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화시켜 말할 수 없다. 또한 [표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이가 전체와 비교했을 때 공공부문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68개 조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 할 수 없다. 성별, 기관별, 직무별로 임금, 근로조건 등이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징은 알 수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별, 기관별, 직무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ㆍ사ㆍ정,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지금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무기계약 반대, 비정규직법 철회, 우리은행 사례도 부정적이면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없다

발제문에 우리은행 모델이 차별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별이라고 이야기 하신 건지 궁금하다. 이와 달리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입사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리직군제 관련해 노동조합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내부 혼란상태이므로 제3자인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진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해 정부는 외주화, 특히 단순/주변업무는 외주화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정책은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보호해야 할 단순ㆍ저임금근로자 층에 대한 외주화를 총리훈령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영리추구 목적에서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KTX와 같은 분쟁사업장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임금체계는 하나의 대안이지 핵심은 아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직접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들을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해 개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 및 산하기관들의 외주화는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외주화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KTX의 경우 직접고용을 했을 때 보다 외주화가 20%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특히 기획예산처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 평가, 외주화를 촉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이 자유방임국가이지만 고용차별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규제하는 나라이다. 이는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예방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김인곤: 오늘 토론회의 포커스가 임금체계 개편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평가에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평가는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관여한 사람으로 몇 가지 점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접근할 때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했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싶다.

발제내용 중 임상훈 교수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정부주도로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어느 대책보다 의견수렴과정에 충실하였다.

조순경 교수께서 노ㆍ사ㆍ정 합의 방식,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셨는데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건이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정이환 교수 발제,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 노ㆍ사 모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중고령자를 퇴출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도 기업의 임금체계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2007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 북’ 등을 발간했으며, 정부 역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김성진 : 조순경 교수님께서 외주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외주화 된 업무는 청소, 시설관리 등이 많다. KTX 사례를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없다. 문민정부에서 외주화는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정이환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실제로 고령자의 고임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사례를 설명) 고령자 문제 관련해 기획예산처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정교수님이 지적하신 데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점수를 높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하다.

배규식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정이환 교수 발제에 동의한다.

우리나라는 공공ㆍ민간부문 모두 획일적인 고용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부문은 민간에 비해 더 연공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는 직무와는 관계없이 기업규모, 노사교섭, 고용행태가 임금수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임금결정 체계를 합리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법 집행문제도 있다. 현재 파견, 외주화 간접고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중층적인 간접고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와 고용자 사이의 사용책임 규정이 정리되어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각종 지침은 비정규직 대책과 방향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모두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시업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현재는 기관마다 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세분화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는 고민이다. 우리나라는 직무분석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자 주도로 직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정밀히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현실에 맞는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금결정 규범, 제도,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병훈 : 질의에 대해 발제를 맡으신 2분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임상훈 : 조순경 선생님께서 총량 지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총량 분석을 위해서는 근거가 있는 비교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인곤 팀장님의 사회적 대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조쪽 입장에서는 봤을 때 과연 사회적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본인이 말하는 사회적 대화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만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며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부터 함께 이루어져다는 것이다.

전체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사회적 대화와 맞춤형 정책을 만든데 있어서 사회적 대화는 다를 수 있다. 이 두 개가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최종안이 곧 발표되면 끝가지 밀고나가는 정책 추진력이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검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정이환 : 비정규직 문제를 임금체계 개편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발제는 임금체계 개편에 강조점을 두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도 정비를 이야기 하셨는데 시민단체 활동의 전제는 적절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비정규직이 줄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용규제도 해야 할 것이다.

임금체계를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도 자꾸 빠져나가려 하는 현실에 있다. 법과 징벌로 어디까지 비정규직 사용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순경 교수가 우리은행 사례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은행 사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직군을 분리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병훈: 기본적인 발제 토론이 끝났다. 청중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해서 주시기 바란다.

객석질의1 (김유선) : 임상훈 교수 발제 [표4] 공공부문이 전체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가 작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조사결과이다.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근로조건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공부분에 한정한다면 임금체계 개편보다는 기획예산처의 정책방향이 더 중요하다. 정원 제한, 예산 제한, 공기업 경영평가가 기획예산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지침에 맞춰서 공공부문 인력대책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 평가지침에 따라 단순노무직을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필요하면 직접고용 점수를 주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정책방향아 바뀌어야 한다.

정이환 교수 발제는 직무급을 이야기하면서 논의가 기업단위로 한정되어 있으나 초기업 단위 직무분리,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연공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객석질의2 (KBS 노동담당 기자) :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 최근 노ㆍ사ㆍ정 논의가 기존 정규직은 그래도 남겨두고, 신규 인력부분만 도입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은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정규직은 그대로 나두고 비정규직만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 공공부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직무 구분, 평가가 기준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객석질의3 (노무사) : 비정규직 시행을 앞두고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다. 외주화는 비용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간접고용 확대로 인해 향후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사업주 책임부분에 대해 정부 내 논의방향을 알고 싶다.

이병훈 :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마무리 발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란다.

조순경 : 배규식 박사님께서는 양노총이 임금체계 개편에 소극적이니까 정부와 사업주가 중심이 되어 직무 구분, 평가에 대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직무평가는 순수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것이 직무급이 발달된 미국 내 평가이다. 즉 직무급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무평가는 어떤 입장과 관점으로 접근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부와 기업이 주도로 논의가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다. 정부는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라고 할 때는 양노총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여성노조가 들어야 가야한다.

김인곤 : 임상훈 교수님께서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라고 조언해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지적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국무총리 훈령에 넣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 만큼 정책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KBS 기자님께서 새로 입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직무급을 도입하는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사업주 책임 확대 부분관련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김성진 : 공기업 평가로 인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따라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아웃소싱이 좋은 점수를 받는 요인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직접고용을 하면 좋은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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