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3-12-18   1746

인터넷상에 최저임금 이하 구인정보 수두룩

노동부,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철저히 조사, 감독해야



참여연대,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등록된 구인정보 조사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425개, 그 중 49%가 PC방…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여전히 부족


참여연대는 2003년 12월 11~17일, 7일 동안 잡코리아, 다음취업센터 등 주요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19곳에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25개의 업체가 최저임금(시급 2,510원) 이하로 구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단시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홍보와 더불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단속이 요구된다.

조사(별첨 참조)에 의하면 업종별로는 인터넷PC방이 210건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하였다. 참여연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노동으로 50%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노동이 이루어지는 인터넷PC방이 최저임금 이하 구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임금 위반 뿐 아니라 야간수당 미적용 여부(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이하 구인의 경우 2,500원 미만이 25.2%, 2,500원이 74.7%(318건)을 차지해 ’10원’ 차이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매년 9월에 인상·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부의 저임금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가 인터넷 상의 구인정보에 한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고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위반 뿐 아니라, 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 고용업체 등 저임금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1/3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급여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직도 최저임금 이하 혹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수많은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최저임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조사된 최저임금위반 정보 일체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조사결과 요약
사회복지위원회


SWe2003121800.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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