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4-05-20   1302

“최저임금 76만 6천원 돼야”

최저임금연대, 전체 노동자 평균의 1/2수준으로 최저임금 법제화 요구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76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올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적어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권한을 정부에서 노사단체로 전환 △택시노동자,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 위반사태를 빚고 있는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교체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한달 최저임금이 567,260원(시급 2,510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766,14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관련해 766,140원은 지난 해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531,803원의 50% 수준이며 통계청 3인가구 생계비 2,113,500원의 26.8%, 노동계제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79,491원의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현행 최저임금 567,260원에서 766,140원으로 인상할 경우 현재 영향률 2.2%에서 8.7% 수준으로 확대되며 시급 3,3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3,390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직접임금비용은 0.86% 수준이라면서 재계의 비용부담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시급 3,390원 요구에 따른 월 환산액 766,140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는커녕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에 그친다면서 저임금 일소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가 지난 해 11월말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경제논리에 입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평균 대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0%를 적정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현행 최저임금이 이처럼 낮은 수준에서 맴도는 까닭은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노사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해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 함께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식 개선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 적용제외 규정 폐지 △적용시기를 현행 9월에서 1월로 변경 등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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