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5-06-20   1124

공익위원 제시 최저임금 인상범위(7.5~13.5%) 철회되어야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 변화 고려할때 현행 최저임금 밑도는 수준



지난 금요일(6/1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범위를 7.5%~13.5%로 제시하였다. 이는 2005년 9월 ~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는 시급 2,840원 (주 44시간 기준 한달 641,840원)인 현행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노동자들의 한달 통상임금의 50% 수준인 시급 3,900원(주 40시간 기준 한달 815,100원)으로, 경영계는 섬유․봉제․목재 등 한계․저임업종 노동생산성 평균상승률(3.1%)를 반영한 시급 2,925원(주 40시간 기준 한달 611,325원)으로 이를 주장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해마나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범위율을 넘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전례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은 현행 2,840원에서 적게는 3,053원 많게는 3,223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뀌는 근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범위는 사실상 임금인상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범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638,077원~673,607원으로써 이를 현행 641,840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인상효과가 거의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라 월차수당, 생리수당, 년차수당 등이 폐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도리어 삭감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절대빈곤을 막고 최소한의 생계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아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시급 2,840원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전체 임금노동자 중 125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OECD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 즉 전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소득(현재 약 월 180만원)의 2/3(약 월 120만원)를 적용하면, 우리사회의 저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1,458만명의 47.9%에 이르는 699만명에 이르고 있어 일을 해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근로빈곤(working poor)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는 현재 양극화 및 빈곤해소의 핵심 대책으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일을통한 빈곤탈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자활지원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근로유인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화 시키겠다는 대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책효과가 막연한 이 같은 대책들을 선언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등 보다 긴급하고 정책의 효과 또한 실질적인 대책을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얘기하면서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근로빈곤층의 임금조건과 노동조건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대책이 구호뿐인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기준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76만원인데 비해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42만원으로 무려 1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상대적 빈곤의 심화, 분배구조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반빈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개선이 그 핵심적 대책의 하나라 판단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하도록 현행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들의 한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되는 시간당 3900원(주40시간 기준 한달 815,100원)으로 인상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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