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3-07-18   3873

[논평] 대한문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승소

대한문 앞 경찰권 남용 말라

참여연대가 쌍용차 범대위 소속이라 집회 못한다는 경찰처분 “위법”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분향소 철거 및 즉시강제행위 중단해야

 

지난 16일 참여연대는 대한문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지난달 21일 남대문경찰서가 참여연대에 대해 “쌍용차 범대위 참여 단체이므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가 위법하다고 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해왔던 경찰의 심각한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이루어진 당연한 사법 판단으로 보고, 여전히 대한문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권의 남용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집회의 주최자 및 목적이 쌍용차범대위 금지통고 집회와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이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집회참가자 일부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회의 절대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결론은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경찰의 처분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근거없는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그리고 더욱 심각한 방식으로 대한문 앞에서의 경찰권 행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중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분향소 철거 및 화단설치를 자행하더니, 이후 분향과 관련된 어떠한 물품의 반입이나 추모행위도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 노상 적치물이라는 이유로 향로를 포함한 여타 물품들을 압수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연좌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체포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즉시강제의 보충성 요건에도 반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는 불편부당하고도 공정하여야 하며, 이번 판결문에서 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행정권력이 집회의 내용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자의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공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화단이 아니라 적법절차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다. 경찰은 대한문에서의 자의적 법집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논평 원문 LB20130718_논평_대한문 앞 경찰권 남용 말라.hwp

판결문 별첨 서울행정 2013구합16845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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