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4-11-25   2127

[논평]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동과 고용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동과 고용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

실효성도 없는 비정규직 대책 내놓고 정규직 해고 완화와 흥정하려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당장 철회해야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의 발언이 확인되었다.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과 열흘 전의 일이며, 대법원은 해고는 경영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 실적이 흑자이더라도 미래의 기업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무슨 요건을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획재정부에 되묻고 싶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이유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라는 사실은 또 무엇인가? 정부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이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나라의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가 이제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내놓고, 정리해고와 흥정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해도 모자른 상황이다. 한 회사의 정리해고로 25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는 한 해에 정리해고로 몇 명이 일자리를 잃는지 정확하게 알 수조차 없다. 법은 일정한 규모의 정리해고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시 노동자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은 10명 이상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경비노동자가 99명인 아파트에서 8명, 9명의 경비노동자가 해고되면, 이 해고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정부는 노동과 고용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당장 철회해라.

LB20141124_논평_정리해고 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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