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4-12-23   2652

[보도자료] 아파트 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아파트 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양대노총 조합원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설문조사

해고, 업체변경 등 유보된 것으로 보여, 정부, 지자체 대책이 시급히 필요해

지난 12월 6일부터 2주일 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오늘(12/23)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경비노동자 인력 감축 계획이 확정된 아파트는 전체의 7.5%였고, 70%의 아파트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141223_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기자회견

아직 많은 아파트가 경비노동자와 관련한 구조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노동자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나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대책,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경비노동자를 직영(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구조조정 계획이 없거나, 있어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간접고용보다는 직접고용이 입주민에게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비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도,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12월 연말, 해고위협 받는 경비노동자가 20만이 넘는다

– 경비노동자 직접고용(자치관리)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을 위한 길 –

지난 10월, 한 입주민의 폭언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경비노동자는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였다. 갑의 횡포에 대해 을도 아닌 병이 당했을 고통과 억울함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의 아버지도 마지막 일자리로 경비원이셨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24시간 감시 업무 외에 청소, 택배, 분리수거 업무를 하시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24시간 근무시간 중에 6시간 ∼9시간이 무급 휴게시간인지 몰랐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고하십니다! 인사부터 나눠요”

이런 와중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2015년 최저임금 l00%적용이 대량해고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지청 통해 ‘14.11.27.~28, 864개소 샘플조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정도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1월 24일부터 12월 2일 까지 노원지역 아파트 108개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 감원을 확정한 아파트는 108단지중 4개 단지 뿐이였지만, 경비원 전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거나, 12월 31일 자로 계약해지예고 통보를 한 아파트는 30개 단지가 넘었다.

또한 108개 단지중 80%가 넘는 아파트에서 2015년 경비원 고용 계획을 아직 결정 하지 못하였거나, 입주민과 경비원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 고용노동부의 “경비직 근로자 현장 집중지도 기간” 발표와 “2015년 1분기 집중 지도 점검 기간 발표” 등으로 인한 현재 상황이 경비원 감원을 쉽게 결정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려고 고용계획 확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2014년 12월 6일~15일(15일간)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 대상으로 전국 차원의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이 부담스러워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아파트의 경우 결정을 유보한 경우가 70%를 넘고 있다. 결정을 유보한 경우 대부분은 해고를 결정하지 않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려 편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높다.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내용은 직영(자치관리)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구조조정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크지 않다고 나왔으며 이런 안정성은 입주민, 경비노동자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보다는 아파트 직영(자치관리)이 입주민, 경비노동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주택 대안인 것이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매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도 제외되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휴일, 휴게수당 못 받고 있는 규정’에 대한 대안마련과 ‘고령자를 2년 초과하여 비정규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기간제법을 개정 또는 고령자 연령 기준의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법에 의해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실업급여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지만 관리업체의 변경으로 고용이 단절된때 지급되지 못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 할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조차 이 상황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실업급여, 퇴직금 미지급,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많은 입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언어,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감정노동으로 노동자가 입게되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다. 동료를 잃고도 겨울보다 시린 겨울을 겪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상식과 최소한의 예의도 실종된 세상에서 먹고는 살아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일자리가 목숨이 되었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인 감시단속적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근본적 개선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연석회의는 2015년 신년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나 갈 것이다.

12.23 경비원 구조조정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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