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5-02-16   1633

[보도자료] 희망퇴직은 없다. 절망퇴직, 법률로 규제하라 촉구 기자회견

 

희망퇴직은 없다. 절망퇴직, 법률로 규제하라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2/16(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국회의원 이인영, 은수미,김기준과 함께 “찍퇴, 강퇴를 동반한 절망퇴직 법률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무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혹하리만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회사가 흑자상황이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고용안정 협약을 맺었어도 소위 ‘희망퇴직’은 인위적 구조조정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고, 제재할 방법이 난망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과 함께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찍퇴, 강퇴를 동반한 희망퇴직은 법률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희망하는 희망퇴직은 없습니다. 노동자가 명예로운 명예퇴직도 없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회사 측이 개발한 ‘악랄한 언어 수사’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노동자가 퇴직을 희망하겠습니까? 퇴직 앞에 희망을 붙여 마치 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언어수사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입니다.

돈 몇 푼으로 해고를 간소화하겠다는 발상, 여기에 개별 노동자들이 동의했으니까 노동자들이 퇴직을 원한 것이라는 논법이 ‘희망퇴직’이라는 레토릭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금융권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절망퇴직’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에는 흑자가 나는 사업장도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사업장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이 안되니까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위기는 과장된 위기로 부풀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를 현재로 끌여들여 노동자들을 내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망퇴직입니다.

재작년, 한화투자증권에서는 2차례의 희망퇴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내보려내 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7명의 노동자들을 결국 회사는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했습니다. 이 분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에서 패소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승소했지만, 결국 회사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즉,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와 맞붙어 있는 이란생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4가지 법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희망퇴직은 어떠한 법적 요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전체 점포 48개 중 20개의 점포를 폐쇄하고, 전체 900명의 노동자 중 250명을 희망퇴직 형식으로 내보겠내겠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3.5명당 1명꼴로 노동자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14년 9월말 기준, 영업이익 268억원 흑자, 당기순이익 164억원 흑자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이 벌어놓은 수익을 가로채고 노동자들을 내쫓겠다는 발상이 희망퇴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희망퇴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동의하면 끝나는 방식의 퇴직이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동의를 얻기 위해 회사가 자행하는 몰상식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ING생명보험의 희망퇴직 과정에서는 임산부를 회사측이 7~8차례 면담하면서 결국 조합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본이 희망하는 퇴직, 노동자가 절망하는 퇴직에 법적 규율장치가 없습니다. 찍퇴, 강퇴를 동반한 희망퇴직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자본의 횡포를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과 같은 간접해고 역시 법적 규율의 테두리에 두어야 하며, 이를 입법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작년 국회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 실태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까지 포괄하여 ‘(가칭) 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입법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올해 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속에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15. 2. 16

국회의원 이인영, 은수미, 김기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20150216_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외_보도자료_찍퇴 강퇴를 동반한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법률로 규제되어야 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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