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07-08   1661

[논평] 노동존중사회 실천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 개정 되어야

노동존중사회 실천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 개정 되어야

정부, ILO 기본협약 제105호 조속히 비준하고,
ILO 권고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입법안 새로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7/7)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3건(제29호, 제87호, 제98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국제 기준에 걸맞는 노조할 권리와 단체교섭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려는 조치로, 국회는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제외하고,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5/28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ILO 협약에 위배되는 내용(노조의 조합원·임원 자격 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한, 쟁의행위 장소 제한 등)이 담긴 점은 유감스럽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ILO 기본협약 제105호를 조속히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부합하는 입법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비준안과 입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혼란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 자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노조 자율에 맡기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간섭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 ILO 협약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수차례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의 경우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아 노사자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여 평화적인 쟁의행위조차 제한하는 등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에 제105호를 제외한 이유로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ILO는 국가 정책에 항의하는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과 쟁의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절 파업이나 총파업은 정치파업으로 규정되어 해당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는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된다. 지난 6월 8일 베트남 국회가 투표를 통해 비준에 동의하여 기본협약 제105호을 비준한 국가는 176개국으로 늘었다. 대한민국 정부도 계속 미룰 이유는 없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파업참가에 대한 강제노동(징역형)을 금지한 제105호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간 반복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왔다. 약속의 이행을 더이상 미룰 이유도, 미흡하게 이행할 이유도 없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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