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방선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개최

 

‘지방선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개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상승, 민간업체의 저비용 경쟁 억제, 내수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 기대

공공조달은 사회정책 수단,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 모색해야

적정한 임금 수준, 관리감독, 시행이후 평가와 분석 등 과제 필요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5/14(수)) 국회에서 ‘지방선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토론회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을지로위원회, 최저임금연대 등과 공동개최했다.

2014 05 14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위탁·조달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의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위탁·조달 계약 조건으로 포함시켜, 민간업체의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도입된 생활임금 제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과 다수의 후보의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도입된 실제 사례와 함께 생활임금 제도의 효과와 향후 운동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란 주제로, 생활임금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했다. 권순원 교수는 생활임금 제도는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저소득 공동체의 조직화를 위한 운동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공정임금’을 통한 대안적 경제정책의 공론화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임금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권순원 교수는 생활임금 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에 대해 실제 생활임금조례를 채택한 많은 도시를 검토한 결과 생활임금조례가 높은 세금을 발생시켰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도시에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의 계약 비용이 크게 인상되지 않은 상황을 소개했다. 이는 입찰을 원하는 민간업체들이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정부와의 계약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쟁점으로 생활임금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생활임금의 도입으로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며,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그 결과 해당 재원으로 할당된 예산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2011년 부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가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 처음 제안한 이후부터 2013년 12월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의 결정과 이행점검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도 지역 노사민정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집행될 것임을 설명하며, 향후 생활임금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과, 절대 액수의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도 생활임금 액수 즉 임금의 하한선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구간 상한선을 설정하여, 임금 체계 전반에서 하후상박의 방식으로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적정한 임금 수준의 문제, 철저한 관리와 감독, 시행에 대한 평가 및 연구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관점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조달계약은 경제적 정책집행수단이며, 조달계약도 경제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정하여 개인이 스스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공공계약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민간의 노동조건 개선을 선도하는 모델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공공기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노동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조달계약의 입찰 및 계약 시 준수되어야 할 공정한 노동표준을 도급업자뿐 아니라 하도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빈곤, 불평등 해소 등 사회경제적 구조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선자 선임연구원은 생활임금과 공공조달계약과의 연계를 통해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가 터무니없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공공조달을 저임금·빈곤 해소, 임금 격차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석명옥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각각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생활임금을 논의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우선 너무 낮은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의 현실을 고발하고,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생활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이 되어야 하고, 지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양극화해소를 위해 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논의에 대한 우려점도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작다고 꼬집고, 안전행정부, 시중노임단가 등 기성의 임금 기준을 제시하며, 생활임금의 적정한 기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이 더 큰 전제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석명옥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은 현재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며, 요양보호사에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처우개선의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하며,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석명옥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은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기관의 관련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역설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고령 여성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가사노동의 담당하고 있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의 절실함을 언급하며, 돌봄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은 2005년부터 ‘생활임금쟁취, 민간위탁 반대 및 철회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민주노총의 ‘지역 생활임금 보장’ 관련 요구의 특징은 ▷지역 생활임금조례를 특화시키기보다는 저임금 노동 해소라는 큰 목표 하에 ‘법정최저임금-산별최저임금협약-지역생활임금’이라는 중층적 정책수단의 일부분으로 제시하고 ▷저임금 구조의 해소에 있어서도 ▽지자체 하도급 문제 개입,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대지자체 교섭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지역 저임금 노동의 해소가 ‘생활임금조례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적하며, ▷‘저임금 구조’ 해소라는 포괄적·근본적 목표 설정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정 최저임금-산별최저임금 협약-지역 생활임금보장 등 중층적 정책수단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정길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자의 기본소득의 보장과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역·기초 의원들이 조례 제정과 소속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모든 일자리에 ‘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등 ‘일자리 최소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근로감독행정을 지원할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동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임금과 관련해 경기도의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지난해 자신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과 대동소이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태도가 생활임금 제도가 제도로서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노동행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소위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생활임금의 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사회적 경제와 공공조달 분야의 학자,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생활임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LB20140514_보도자료_생활임금 토론회.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