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3-07-02   3388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시간제일자리 시행 관련 고용형태, 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 이하 참여연대)는 오늘(7/2),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시간제일자리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수단으로 제시된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실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시간제일자리”의 노동조건을 검토, 평가하고자 질의서는 발송되었다.

2013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0년 이래 이미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며, 2013년 1/4분기 현재 총 118개 기관이 총 6,683명의 시간제근무(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단시간근로제) 일자리를 도입, 운영 중이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714명의 시간제일자리를 활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코레일유통, 한국도로공사, 한국과학기술원, 근로복지공단 등도 상당수의 시간제일자리를 활용 중이다.

참여연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수, 신규채용, 유연근무 현황과 그 변화추이에 대한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규직 신규채용보다 시간제근무의 일종인 채용형 시간제일자리 증가규모가 큰 경우 ▷현원의 증가보다 채용형 시간제일자리 증가규모가 큰 경우 ▷현원보다 채용형 시간제일자리 고용규모가 큰 경우 등이 확인되어, 시간제일자리의 비정규직 여부, 실제 노동시간, 공시방법 등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용형 시간제일자리는 2011년 대비하여 1,830명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정규직 신규채용은 불과 486명인 것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간제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의심된다.

또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수 변화를 보면, 기간제와 단시간 비정규직은 감소했고, 무기계약직과 임원 인원 규모는 변화없는 가운데, 2012년의 임직원 총계는 2011년 대비하여 25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채용형 시간제일자리의 증가분과 정규직 신규채용 합에 비해 대략 1%에 불과하다.

단, 알리오의 공시기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일”기준으로 환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1인(=2인 X 4시간/일 X 일/8시간)으로 공시된다. 따라서 시간제일자리는 노동시간에 따라 실제 고용인원보다 축소되어 임직원 현황 공시자료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8시간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따라 환산되어 공시되는 시간제일자리의 특성과 퇴사, 해고, 출산·육아휴직자 등의 인원 감소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등과 같은 공공기관 인원 제한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현원증가보다 수 배 많은 시간제일자리 증가, 현원보다 많은 시간제일자리 규모 등 알리오 상의 공시자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2011년 이래 2013년 1/4분기까지 최근 3개년 간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용한 ▷시간제일자리 신규채용 규모와 정규직 전일제근로자 신규채용 규모 ▷시간제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속기간(계약기간) ▷시간제일자리의 정규직 여부와 성별 ▷ 노동시간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위 질의를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시간제일자리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검토하여,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의 실효성과 전망을 평가·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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