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0-06-08   1933

[정부의 일자리 대책 모니터보고서①] 말뿐인 일자리 정책, 공공기관 신규채용 · 청년채용 지난 정부에 비해 급감


이명박 정부 들어 신규채용인원 지난 정부 5.2%에서 1.6%로 급감
08년 기준, 86개 공공기관 중 3% 청년채용 권고 따른 곳
12개 불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 모니터보고서 ①> 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청년채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행실태를 분석한『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보고서』를 오늘(6/8)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가 말 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주체로서 정부가 청년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기간은 2004년~2008년으로 이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2004년~2009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청년채용현황)에 대해 노동부가 집계중인 2009년 자료를 제외하고 2004년~2008년 자료만을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현황이 집계되지 않은 것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동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청년채용 현황 분석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됨과 동시에 청년채용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시절(2004년~2007년)에는 정원대비 5.2%(22,258명)를 신규인력으로 채용한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는 1.6%(2,035명)만을 신규 채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엔 평균 3.2%였던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청년 신규채용’ 비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평균 0.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한 인원 중 청년의 비율도 04년 71.4%에서 08년 51.2%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4년~2008년 매년 절반이 넘는 수의 공공기관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3% 청년채용(15세~29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과, 더 나아가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2008년 매출 1조 이상인 10대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분석결과, 3% 청년 채용 권고를 이행한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개의 기관은 2008년 청년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았으며, 매출 상위 10대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3%채용 권고기준을 넘긴 적이 없는 기관도 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간들이 고용창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3% 청년채용’ 권고 이행 기업에게 준다던 정부의 세제 혜택도 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③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조세감면 및 보조금 제도 미 도입’이란 이유로 3% 청년채용 권고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괜찮은 일자리를 줄이면서 민간에게만 고용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년인턴과 같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미취업자의 3% 채용 권고 조항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3,716명(전체 정원:123,860명)의 청년고용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며 “이는 2008년 전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채용한 1,042명의 3.6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청년 3%채용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첫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을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둘째, 3% 청년채용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셋째, 적용대상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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