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2-11-15   3561

[기자회견] 생활임금의 우선적용 방안을 발표합니다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우선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2 11 15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발표 기자회견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시도로써 생활임금 우선적용 방안을 제안해고, 그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전략이자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임금 해소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도의 확대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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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생활임금 우선적용방안 발표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구청 공단 소속 노동자 임금 최저선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8%로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는 오늘(11/15) 오전 10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우선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원, 성북 양 구청과 참여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시도로써 생활임금 우선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전략이자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임금 해소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생활임금 제도 적용을 공동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노원구와 성북구, 참여연대는 우선적용 생활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수준인 1,357,000원을 설정하고,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중 이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적용 안으로 제시된 생활임금 1,357,000원은 2011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 정액임금인 234만 원의 58%수준으로, 시민사회계의 최저임금 요구인 평균임금 50%의 수준에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물가조정분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서 주거,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최저생계비가 일반 최저생계비의  116%수준이라고 밝힌 것에 근거했다. 

 

노원구는 안내,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68명 노동자의 임금을 월 평균 206,091원 인상하고, 성북구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 83명에게 월 평균 78,115원을 인상하는 우선적용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노원구는 총 예산 168,170,640원, 성북구는 101,988,740원을 2013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내년 본격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 설치 ▷생활임금확대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조례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임금 해소 노력을 제약하는 제반요소의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확대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및 양 구청 실무자, 참여연대 김균 공동대표와 관계자가 참가해 생활임금의 도입 배경과 목표, 우선적용 안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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