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1-10-08   1303

[기자회견] 비정규공대위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기자회견

비정규공대위,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 촉구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간단축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현실화 될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와 함께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이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비정규직 보호가 병행돼야

지난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세밀하고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입법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8월말 주5일 근무제가 공무원, 금융·보험, 대기업을 우선으로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노동시간단축은 이제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8월 14일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면 5.2%로 총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6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노동자들의 만족감, 삶의 질 향상, 단위시간당 생산성 증가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 한국의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상황과 이들에 대한 처우가 법적으로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개선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또다른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노동시간단축이 휴가휴일의 축소와 병행되고 장기간에 걸친 변형근로제와 결부되어 시행된다면, 힘없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절대적 혹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여기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형태의 임금제도를 적용받는 상당수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직접적인 임금손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현행법상의 유급주휴일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들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휴일과 임금을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공대위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언제든지 손쉽게 해고되며 휴일과 휴가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창출될 새로운 일자리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노동 유연화 조치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 국회 통과 강력 촉구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에 대비, 공대위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6가지 요구사항,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임금보전의 원칙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 △시급, 일급, 도급제 노동자들의 유급주휴 보장 및 임금보전 방안 명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월차 휴가 수급권을 ILO의 기준에 맞춰 보장할 것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을 연내에 전면 적용할 것 △연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말 것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노동시간단축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하면서,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청원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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