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05   3928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① 고용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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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고용안전망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1) 골자
● 한국 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보험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2) 배경 및 취지
● 지난 경제위기는 우리사회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음. 경기침체로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 안팎까지 늘어났으며,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되었음.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 가입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음. 비록 최근에 경제지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지난 10여 년 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점임. 또한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수령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이 고용보험제도의 제 기능을 방해하고 있음.

●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 :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5시간미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가사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약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전체 취업자의 43%를 넘고, 임금근로자만을 볼 경우에도 32%를 넘는 수치임.

 

<표13> 2009년 8월 기준,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  /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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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는 추계치.
1.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 공무원연금(추계) 1,046천명, 사학연금(추계)  26.2천명, 별정직우체국직원 4.3천명(추계) 등 합계 1,312천명.
2.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5인 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 2,364천명
3.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비적용대상을 제외한 수치로 추정.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8월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 2009년 8월.

 

●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비 수급 사유 : 실직한지 1년 미만인 전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비수급 사유를 조사한 통계청의「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 임금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조사결과 취약계층일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상용직의 경우는 37.0%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7.2%, 2.3%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종사상 지위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상용직은 이직사유 미충족,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4>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 단위 : %

 

비수급

수급

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기타 비수급

수급 종료

전체

45.0

11.1

22.9

6.8

2.9

11.3

종사상

지위

상용직

9.0

5.7

34.2

7.6

6.6

37.0

임시직

46.9

11.6

25.1

6.5

2.7

7.2

일용직

61.6

13.5

14.9

6.6

1.1

2.3

주 : ‘전직 사업장의 근무일수 부족’을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 미충족, 그 외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기타 비수급으로 분류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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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내용
●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제도개선(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 현행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되나, 평균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직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외국은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반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임. 따라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도입 : 경제위기의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됨. 그러나 이들 다수는 실업의 위험에 대비한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업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 따라서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하도록 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관련법안
● 고용보험법 개정안 (2009-11-09, 참여연대 청원, 원혜영 의원 소개, 청원번호 1800111)
●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안 (2010-11-02,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9767)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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