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09-02-24   1301

반쪽짜리 노사민정 합의문 실효성 의문


노동 양보 위주의 공정치 못한 고통분담으로 사회적 단합 어려워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어제(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주체 간 고통분담을 약속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노동계의 임금동결․절감, 파업 자제, 경영계의 해고 자제,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번 합의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우선 이번 합의의 주체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노사민정 합의는 98년 경제위기 당시 양대노총과 정부, 야당, 시민시화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던 것과 달리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했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는 배제된 채 이루어진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 최대쟁점이었던 임금문제가 노동계의 임금삭감에서 임금동결·반납·절감으로 완곡하게 표현되었으나 결국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아래 정부의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 대책을 추인해주고 합의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 ‘임금동결·반납·절감’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전가 가능성이 높다. 노동은 고통분담을 위해 실질적인 임금삭감을 양보하였으나, 기업 측의 실질적인 고통분담이 사실상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통분담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경제난국을 맞아 기업들은 일자리 유지, 창출 그리고 노동자의 생계보전을 위해 가시적인 고통분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노동양극화를 초래해 온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금동결 및 삭감은 노동자의 소비지출 능력을 감소시켜, 내수침체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일자리 대책도 경제위기 해법도 아니다.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을 고려하다면 ‘일자리 나누기’가 중요한 실업대책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인턴제와 같이 불안정고용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단축과 공공서비스부문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도 대기업은 경기둔화를 이유로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고, 정부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조장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내용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새롭게 추진된 대책은 없고 대부분이 기존의 노동부 대책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그 수준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없고,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기간, 요건, 금액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 특히 일용>자영>임시직 순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일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나 이번 합의문에는 충분한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기여 중심’의 기업복지 시스템에서 ‘보장 중심’의 국가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고민 역시 찾을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야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를 배제한 반쪽짜리의 사회적 타협이라는 점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합의내용에 대한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간 협의는 필요하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성향을 떠나 노·사·정,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틀을 구성하고 현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절실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대안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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