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에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고용보험 구직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요구

청년유니온,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늘(6/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적용범위, 지원수준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취업자의 58.8%( 1,336만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짧은 수급기간,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사회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경제위기속에 실업문제가 확대되자 국회에는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여러 건의 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고, 고용안전망 확충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 자발적 이직직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대회의가 보낸 주요 질의 사항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180일로 되어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의 축소여부 ▷현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여부 ▷현재 최저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지급 되는 구직급여 일수 연장에 대한의견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여부 ▷고용보험법 개정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의견 등이다.

연대회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6월 10일(금)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분석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의정활동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서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사회 고용안전망 핵심인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로 사실상의 실업자 수가 400만 명 안팎까지 치솟으며, 그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취업자의 58.8%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시․일용, 상용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거나, 아예 대상이 아니 사람이 10 중 6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율도 매우 났습니다. 통계청이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실직한지 1년 미만인 전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자 대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취약계층일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상용직의 경우는 37.0%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7.2%, 2.3%로 매우 낮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상용직은 이직사유 미충족,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즉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실업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수령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이 고용보험제도의 제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 실업문제가 확대되자 국회에는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제·민생위기를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국회가 고실업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말로만 서민정책, 일자리 창출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부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의원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개선

<질의1>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현행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완화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 할지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우,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유예기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몇 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되나, 평균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에 그쳐,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실직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소정급여 일수 연장에 동의하신다면, 연정일수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지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질의4> 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했지만 이들 다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을 도입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질의5> 고용보험법 개정의 6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 처리여부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개선, 구직촉진수당 도입과 관련해 여러 건의 법안이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한나라당), 김상희 의원(민주당), 김재윤 의원(민주당),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부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 처리여부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