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4-11-25   1378

정부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정부 비정규노동 개악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 정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의 법안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행히 지난 22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일정에 쫓겨 법안을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법안처리 연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비정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거나, 비정규 보호입법 마련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 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전면적인 비정규 보호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비정규법안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확산의 광범위함에 있다.

정부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미 현행법상의 파견노동은 직접고용이라는 고용관계의 기본원칙을 해체시켜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상시적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무력화로 수많은 파견노동자를 고통에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업무에만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노동을 업종과 관계없이 전면 확대하는 것은 중간착취에 의한 고용형태를 일반적인 고용유형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에 분명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분별한 남용을 규제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원칙을 배제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사용자가 3년짜리 임시직 고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간제 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명칭과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양산시키는 법률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정부의 법안은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과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권의 약화, 저소득층 확산으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철폐, 권리보장의 방향을 갖는 종합적인 비정규직보호대책안을 제시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대책에는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의 보장 등의 기본적 조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는 노동관계법으로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여 소득 불평등의 심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빈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구조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 경제사회주체들과의 진지한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25일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비정규 관련 개악법안 철회와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전진대회

○ 때와 곳 : 2004.11.27(토) 오후 3시, 국회 앞

○ 참가단체 : 비정규노동법공대위에 포함된 1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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