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8-05-29   1659

이주노조지도부 불법적인 강제추방을 규탄한다!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강제추방 규탄
반인권적 합동단속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할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동시에 표적단속 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강제출국을 시켜버렸다. 더욱이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한 지 5개월 만인 올해 5월 2일에 또 다시 신임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표적단속 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을 저질렀다. 이주노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긴급구제 신청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사건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고 긴급구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5월 15일,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전면 무시하고 ‘날치기’로 강제출국을 시켰다. 또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당사자들과 대리인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공항에 가서야 겨우 보여주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이주노조 지도부를 구금할 때에도 이들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보호소측은 이를 묵살하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인권을 옹호한다고 표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법무부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관련된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불법과 반인권 행위를 저지른 법무부를 고발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로 검거할당제까지 두어서 5월 한 달 동안만 해도 3천여 명을 단속할 목표라고 한다. 현재 전국 각 지역의 외국인보호소는 강제단속된 이주노동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연일 굴비 엮듯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맘 편하게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불안해하며 시장보러 마트에도 잘 가지 못하고, 친구 만나기 위해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도 잘 이용하지 못한다. 언제 어디서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제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존재 자체가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과잉 강제단속은 필연적으로 단속과정의 폭력이나 인권침해, 사상사고를 유발할 것이다. 단속반원을 피해 달아나려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이주노동자 사례도 많았다는 것은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법무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인간 이하로 대우했던 산업연수생제도에서 현재의 ‘노예허가제’라고 하는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다. 고용허가제는 3년간의 단기체류만 강제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어서 미등록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미비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났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외면하고 오로지 야만적인 인간사냥과도 같은 강제 단속추방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사회정의와 인권을 표방한다면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의와 인권은 허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불법적인 강제추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강제단속 할당제,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인간사냥,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1.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1.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2008년 5월 29일이주노조지도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강제추방 규탄
반인권적 합동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진보신당, 참여연대,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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