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03-11   940

코스콤 농성장 강제해산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코스콤, 사용자성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오늘(3/11)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개월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영등포구청 직원과 용역직원들에 의해 강제철거 됐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미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콤 사측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불법가건물이라는 이유로 농성장을 강제해산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노사간 중재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라는 극단적․편파적 조치를 취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스콤 사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4월 하청노동자에 대한 코스콤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코스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계약해지와 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 코스콤 사측의 불법적 인력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사측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개월째 투쟁 중이다. 이러한 코스콤 사태에 대해 이미 지난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코스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코스콤 사측의 불법적 행위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사용자성 지위가 인정되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콤 사측은 단체교섭 거부로 사태를 장기화시켜왔다. 이렇듯 사태의 원임과 책임이 코스콤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해산하는 것은 사태를 종결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코스콤 농성장 강제해산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노사관계 있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하듯 사용자 편향적인 법집행은 노동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편향된 ‘법과 원칙’ 잣대로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코스콤의 불법적 인력운용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코스콤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코스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정상적인 사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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