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1-07-01   4283

재계의 주장에 끌려 다니다 파행 맞은 최저임금위원회

이번 파행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익위원의 책임 커
천원 인상으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하라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이미 법정 최저임금 결정시한(29일)을 넘긴 채, 회의를 진행해온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공익위원의 중재안(4,580~4,620원)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해 사퇴함으로써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계비, 물가인상, 경제성장률 등은 고려하지 않고 30원, 100원, 5원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바람을 우롱한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재역할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태가 파행에 이르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익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4.5%, 물가인상률은 4%를 예측하고 있으며, 당장 하반기부터 버스비와 지하철비와 같은 공공요금도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까지 타결된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에 이른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상회하는 인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최저임금법의 목적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려는 경영계-공익위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의 최저임금(2011년, 시급4,320원)이 밥 한 끼조차 제대로 사먹을 수 없는 낮은 수준임은 잘 알려져 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격차 해소, 소득재분배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매년 이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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