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2-07-24   1551

최저임금법 개정하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7월 24일 오후 4시 국회 앞 국민은행 옆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투  / 쟁  /  결  /  의 /  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인가구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41만원이다. 그러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1년 8월)에 따르면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소한 468만 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OECD 가입국 평균70%에 한 참 못 미치고 있다. 회사운영에서 발생한 이윤을 노․사가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부당한 원․하청계약으로 이윤보장도 어렵다. 이렇듯 대기업으로 이윤이 집중하는 반면, 그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현실인 것이다.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법은 47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해도 빚을 지게 만들고 있다. 일을 해도 빈곤한 저임금 노동자 가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빈곤의 대물림이다. 치솟는 물가와 교육비,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이제는 은행에서도 저학력자에게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물리고 있다. 노동자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빼앗는 잔인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입법 취지에 맞게 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 노동자와 감시단속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전문적이며 국민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절도·강도 등 5대 범죄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왜곡된 경제구조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와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의 제1호 입법은 최저임금을 현실화 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쟁취를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여성노동자 참여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24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결의문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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