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1-06-27   4149

야 6당,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최저임금에 대한 각 정당 질의 답변서 요약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최저임금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각 정당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6개 정당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는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정방식 및 자격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기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으며, 자유선진당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정당들의 답변을 적절히 반영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년 적용 최저임금수준(시급 4,32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민주당

 2011년 최저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매우 부적절. 더 올라가야 함

진보신당

 매우 부족함

창조한국당

 부적절. 단신미혼근로자 생계비 이상 되어야 함

국민참여당

 지나치게 낮음

사회당

 매우 심각한 문제임

 2.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2010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귀 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답변 내용

민주당

 동의

민주노동당

 동의

진보신당

 동의

창조한국당

 동의

국민참여당

 공감. 중소기업지원정책 병행 필요

사회당

 현행 최저임금의 두 배

3.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최저인상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민주당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민주노동당

 생계비, 평균임금 등

진보신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창조한국당

 법률에 규정된 기준대로 적용. 인간다운 생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

국민참여당

경제성장율, 물가인상율, 소득분배율

사회당

사회적 빈곤선

4.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기업복지에 관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내용

민주당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감면제도 도입 검토

민주노동당

사회보험료 지원 및 보험요율 차등화. 하도급 단가 현실화.

소규모 사업장 사회적 지원. 하청노동자 원청 복지시설 공동 사용

진보신당

보편적 복지마련. 중앙 집중화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 및 관련 법률 개선

창조한국당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4대보험 적용.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보장

국민참여당

기업복지의 양극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당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 관리감독. 영세사업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5.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내용

민주당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선출해야 함

민주노동당

 공익위원 중립성과 공익성 강화.

 공익위원 추천절차 및 선출방법 대통령령으로 개정

진보신당

 현 제도 유지하되 최저임금 하한선 평균임금 50%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 전문성과 공익성 보장

창조한국당

 체당금 제도 도입

국민참여당

 최임법 제4조에 선정기준 적시.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적 운영

사회당

 최저임금수준 법제화. 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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