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3-05-08   4898

[기자회견] 최저임금 5,910원!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910원 요구

 

5/8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을 비롯한 노동, 시민, 여성, 청년단체 등 32개 단체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20130508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5,91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21.6% 인상된 급액으로,

전체노동자의 평균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임급입니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해설]

○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 : 시급 5,910원(일급 47,280원, 한달  1,235,190원)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1.6% 인상

➣ 2012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469,814원)의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2년)

➣ 2012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4,492,364원에 비하면 27.5% 수준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년)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정액급여)의 1/2 

   = 2012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2,469,814) ÷ 2

   = 1,234,907원

○ 시급환산 = 1,234,907원÷209시간 = 5,908.65원

    5,908.65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상하면, 5,91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860원 대비 21.6% 인상된 금액임.

    일급(47,280원)/월 1,235,190원(주40시간)/월 1,335,660원(주44시간)

 

20130508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준의 현행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의 정당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당 5,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노동자가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했다. 지난 25년 동안 노동자의 임금상승 속도는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 증가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노동자가 성장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은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임금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노동의 사회적 존중에 대한 최소한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전 세계 국가 중 90%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2년 평균임금 대비 37%대의 최저임금을 시행 중인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기 국정목표를 중산층재건으로 잡고, 그 수단으로써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최저임금을 50% 이상 인상 하면서 동시에 빈곤율 11% 감소, 신규 일자리 1,200만 개의 성과를 일궈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 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 이라고만 말하는가?” 라는 룰라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저성장과 장기불황, 만연한 저임금 문제와 악화되는 소득격차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통합당과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82%가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 일정 수준 인상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30508_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다. 최저임금이 그저 비용이며, 고용을 감소시키리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오히려 경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우리는 지금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910원을 요구한다. 

 

2013. 5. 8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130508_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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