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6-06-15   1573

[보도자료]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서울시, 서울시 산하 기관과 25개 자치구의 산재현황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서울시, 서울시 산하 기관과 25개 자치구 등의 산재현황 정보공개청구

서울시의 산재발생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산업안전관련 정책의 실행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등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의 연이은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1) 서울특별시에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산재예방관리 총괄부서 지정현황과 이들 부서의 「산업재해종합관리계획」문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산업재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공공부문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는 고용노동부에는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산업재해 현황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에서 보고 받은 중대재해 보고자료와 관련 정보리스트 일체 △고용노동부의 지자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현황과 관련 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례 △자치단체 발주공사 산재현황 △공공부문의 생명안전분야 인력운영과 근로조건 사례조사 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산재예방관리’ 교육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3) 또한,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6월 15일(수) 진행함. 

 

 ○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재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복잡한 원·하청 관계와 그로 인한 부실한 관리·감독, 불명확한 관리체계,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인력부족 등이 꼽히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그 단적인 예임.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을 고용형태 별로 확인하고 2013년 이래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공공부문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정책의 실행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2. 정보공개청구 개요

 

 ○ 참여연대는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산재예방관리 총괄부서 지정현황과 이들 부서의 <산업재해종합관리계획> 문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산업재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 서울시에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산재예방관리 총괄부서 지정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산재예방교육 관련 보도자료(2013년 4월, 출처: http://goo.gl/4Ji2zy)에서“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산재예방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게 한다고 밝힌바 있음. 참여연대는 이에 더하여 산재예방관리총괄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산업재해관리계획과 관련된 문서일체(예: 성동구의 <2015. 산업재해종합관리계획>, 영등포구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2015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유해·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2016년 산업재해 예방·관리계획>)를 정보공개청구함.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산재발생현황 △직접고용노동자의 산재 현황(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재현황(용역, 민간위탁, 민자사업 등으로 구분)으로 구분하여 정보공개청구함.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와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산업재해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산업재해 현황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에서 보고 받은 중대재해 보고자료와 관련 정보리스트 일체 △고용노동부의 지자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현황과 관련 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례 △자치단체 발주공사 산재현황 △공공부문의 생명안전분야 인력운영과 근로조건 사례조사 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산재예방관리’ 교육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함.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와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 고용노동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현황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관련법」을 위반하여 조치한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함.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산재예방교육 관련 보도자료(2013년 4월, 출처: http://goo.gl/4Ji2zy)에서 “모든 지자체가 산재예방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게 하여 이를 창구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면 엄중 조치할 예정”(보도자료 2면)이라고 밝힌바 있음. 

 –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 발주공사 산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함.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13.12.31., 출처: http://goo.gl/51yOZo)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발주공사 산재 현황을 공표하여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예방노력 촉진’(보도자료 4면)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2014년 6월, 20015년 6월‘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재해율’을 보도자료 형태로 공시하였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6.2., http://goo.gl/2KQP4D)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다수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금년 중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다며 그 예로 생명·안전 분야를 그 예로 들고 있음. 현재까지 조사된 ‘생명·안전 분야 활용사례’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함. 

 –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산재예방관리’ 교육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산재예방교육 관련 보도자료(2013년 4월, 출처: http://goo.gl/4Ji2zy)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환경미화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재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음(보도자료 1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7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입력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송하여야 함(제5조).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송받아(제6조) 집계 분석(제7조)한 자료 중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의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3. 이후 계획

 

 ○ 정보공개청구, 국회, 시의회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문에서 만연한 외주화와 민자사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해 원청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 

 ○ 또한,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 인력부족 등의 문제의 현황을 드러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 

 

 ※ 본문에서 언급된 자료는 본문 안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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