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방법 강화해야
해고회피 노력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불인정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 행정당국의 승인 절차 신설
고용유지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해고는 부당 해고로 규정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오늘(10/1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 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기업들의 잇따른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의 재고용 의무와 정부의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요건( i)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ii)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을 것(해고 회피 노력), iii)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해고 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iv)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사전 협의 절차))을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초기 대법원 판례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4가지 요건 중 핵심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사용자의 ‘경영상 인력감축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정도로 격하시키고, 특히 4가지 요건 각각에 대한 준수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녔으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정리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정리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둘째,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의 실시, 전환배치, 전직 등 계속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셋째, 정리해고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기간을 확대(현행 50일에서 90일)하고 ▷넷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행정당국(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요청을 받은 행정당국(노동부장관)은 정리해고의 개개 요건에 대한 사용자의 이행여부를 조사․감독하도록 하고 ▷다섯째, 정리해고 요건 각각의 기준과 절차를 독립된 유효요건으로 설정하여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의무의 범위를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로 제한하여 사실상 노동자들의 복귀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규정을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개정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당국(노동부장관)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하거나 다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행정적 통제 등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외국의 정리해고 제도는 “배치전환, 재교육과 조업단축의 시행 등 구체적인 해고회피의 노력과 연계해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유지계획(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해고자의 전직을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해고의 자유를 중시하는 영미법에서도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 제도가 근로자의 생존이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만큼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정리해고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정리해고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으로 ▷첫째, 정리해고 실체적 요건 강화를 위해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내용 신설 ▷둘째, 절차적 요건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는 i)정리해고 제안이유 ii)피해고자의 수와 종류 iii)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동종의 피고용자 총수 iv)피해고자 선정의 방법 v)해고시기를 포함한 합의된 절차를 고려한 해고시행 방법 vi)법정 외 정리해고수당의 계산방법 등의 정보에 관한 문서를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셋째, 행정적 통제조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사용자는 i)사업․사업장 내부․외부의 해고회피 계획 ii)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의 계획 iii)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기간 동안 임금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유지계획(전직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유지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본다는 규정 신설 ▷넷째, 재고용 우선권에 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피해고자의 재고용 우선권 신청절차와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근속년수에 비례한 손해배상의무 신설 ▷다섯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의 발제에 의해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상호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정책위원,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jpg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언련,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전국의 4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일자리․교육․주거․노후․의료 분야의 주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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