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10-22   1905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

지난 10월 14일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삼성이 노조 파괴 행위들이 그룹 차원에서 계획되어,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지회 및 지회장 박원우 등 조합원 5인,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 등이 고소, 고발인으로 나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죄인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와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사생활 정보를 수집·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피해자인 삼성노조 조합원들(고소인)과 시민사회단체(고발인)는 삼성의 헌법파괴, 인권유린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삼성그룹은 반헌법, 반인권적인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였고, 실제 시행하였다. 이에 오늘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무노조경영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4일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져왔던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피해자인 삼성노조 조합원들(고소인)과 시민사회단체(고발인)는 삼성의 헌법파괴, 인권유린 범죄행위에 대하여 오늘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고소인은 삼성지회 및 지회장 박원우 등 조합원 5인, 고발인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이다. 피고소고발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임직원 관련자들이다. 고소고발하는 범죄사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죄인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와,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사생활 정보를 수집·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이다.

명백한 노조 파괴의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과 노동부는 더 이상 삼성의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확실한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며 삼성재벌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노조파괴전략 문건보다 더 확실한 수사의 단서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눈앞에 모든 증거를 다 들이밀어야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임을 포기한다는 망언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불법적인 노조파괴 세력들을 엄벌해야함에도,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며 제 본분을 잊은 채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뻔히 눈앞에 강도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잡겠다는 식이다!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근로감독관은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즉각 수사에 돌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삼성재벌과, 대기업재벌이라면 범죄행위도 옹호하는 박근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실로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삼성은 노조와해전략 문건이 폭로된 직후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런데 며칠 뒤 돌연 말을 바꾸어 자신들의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 문건을 보면 외부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삼성그룹 내부의 내밀한 노사상황과 불법도 불사하는 노조와해대응방안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 삼성그룹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과 표현이 난무한다. 누가 보더라도 삼성이 직접 작성한 문서임이 명백하다.

삼성이 자신들의 문서가 아니라며 며칠 만에 말을 바꾼 것은 위 문건에 담긴 내용들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삼성 스스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삼성은 위 문건이 삼성 고위임원들의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위 문건을 제작하고 교육하는 주체는 누구일 수밖에 없는가? 헌법을 파괴하는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그 주체는 바로 삼성그룹의 총수 이건희 회장이다. 이건희 회장의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노조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건희는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행하고 있다. 범죄행위가 가훈이 될 수는 없다. 그 가훈이 경영철학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노동조합은 이병철의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것과, 이건희의 노조혐오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한 이건희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종잇조각으로 만들고 산산이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반노조 정책 아래에서 삼성의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삼성지회의 조합원들은 노조설립과정에서 미행·사찰당하고, 심지어 협박·폭행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삼성은 삼성지회 조합원 모두를 징계하고 1인은 해고하기에 이른다.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삼성의 노조와해전략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지금도 전국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오늘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관련자들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검찰은 헌법파괴․노조파괴․인권유린의 주범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전사적인 규모로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삼성그룹은 직원사찰, 불법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 길만이 삼성그룹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범법자 집단은 존중받는 기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도 없다.

2013. 10. 22.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고양시비정규센터, 경북비정규노동센터,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공동체 삶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선교센터, 비판사회학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동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노동센터, 변혁모임, 비정규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산업노동학회, 인권단체연석회의{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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