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5-12-01   1153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조정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 개최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9시 국회 기자실에서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중재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별첨: 비정규직법안 핵심쟁점에 대한 7개 시민단체 조정안






<기자회견문>

정기국회 회기내 비정규입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당면한 사회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올바른 비정규직 입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노-사간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과 거듭된 협상의 결렬로 비정규직 입법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면한 입법상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조정안을 정부와 국회,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핵심적 장치인 기간제 노동의 사용기간은 2년을 그 한도로 하되 이 기간이 경과할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사용을 억제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상시근로에 대한 정규직 고용은 원칙이며, 국가인권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이 그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점에 우리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미흡하나마 2년 사용기간 후 무기계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노-사-정간의 간극을 줄이고 기간제 노동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하에 원칙을 훼손하는 부담을 감내하며 이를 제안한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식으로는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 처우’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차별시정의 청구주체는 당사자로하며,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차별금지’와 같은 추상적 권고적 조항으로는 임금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무수한 분쟁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필수불가결한 대안이다. 차별시정의 청구주체와 입증책임은 노-사가 각각 한발씩 양보해 당사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방지 장치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하는 것으로 하되, 소급적용은 제외하고 경과기간을 둘 것을 제안한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매우 형식적인 규제장치를 두고 있어 불법파견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법 개정에는 반드시 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적용은 만연한 불법파견의 현실과 기업의 행태를 고려할 때 아무리 당면한 입법현실이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다만,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배제하고, 시행의 경과기간을 두어 이미 불법파견이 이루어진 사업장들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노-사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법 시행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구체화된 입법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특수고용의 고용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에는 노-사-정간의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조정안은 비정규직 입법의 최선의 대안이 아님은 물론, 더러는 우리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비정규 법안의 입법은 절실하며, 실패의 후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렵다. 우리는 노-사-정 그리고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가 이제 갈등을 끝내고 생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비정규직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의 준거를 제시할 것을 충심으로 호소한다.

2005. 12. 1.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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