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0-29   1059

[논평] 서울시는 참고용 법제처 의견보다 이미 제정된 조례 살펴봐야

 

서울시는 참고용 법제처 의견보다 이미 제정된 조례 살펴봐야

‘법제처 의견’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 아닌 참고용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위한 계획 내놔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지난 10/6(월) 서울특별시에 발송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에 대한 답변 10/23(목) 전달받았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위탁, 용역영역에 즉시 적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계획의 세부내용을 묻었고, 서울시는 ‘애초부터 위탁·용역계약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법률 쟁점이 존재하여, 그 적용방식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제정한 상황에서, 이미 제정된 다양한 사례에서 모범적인 내용을 취사선택하기보다 법제처의 참고용 의견에 의해 ‘쟁점화’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용역·위탁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 적용방식을 지양하고, 용역·위탁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시 생활임금제도 도입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한 내용 중 일부는 경기도 부천시가 생활임금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자치법규 의견제시’라는 방식으로 경기도 부천시의회에 전달했던 내용(http://goo.gl/dZOThL)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를 통해 생산된 법제처의 의견에 대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행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법제처의 견해를 두고 ’법제처의 판단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했으므로 지양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법제처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http://goo.gl/JX97AB)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생산된 법제처의 판단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유권해석이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장 결제 및 회신을 통해 진행되는 ‘법령유권해석’과는 다르게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그 성격이 ‘자문 또는 지원’의 수준이며, ‘담당자의 검토와 내부 결재(전결 법제정보정책관)을 거쳐, 요청서의 접수에서 의견 제시까지 약 15일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서울시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를 사례를 들며, ‘생활임금의 지급 여부를 수탁기관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생활임금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는 논리이나, 생활임금제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에는 궁색하다.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실제 시행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조례를 확인해보면, 조례는 수탁업체의 선정 기준으로 △지역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분포 △도덕, 윤리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 등을 수탁업체 선정 기준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수탁기관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유로 생활임금조례가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본다면, 현재 시행 중인 사무위탁 관련 조례 또한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계약의 조건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회경제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공공계약 상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는 장려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 역시 위탁, 용역, 조달 등 공공계약의 계약조건이자, 공공계약의 계약상대방의 선정 기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와의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일지라도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예컨대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얼마만큼 해소할 것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서울시에서 저임금노동자를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것인가와 같은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민들과 소통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도입 발표 후 2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와 관련해 진행한 사회적 논의도, 제안도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그저 도입 그 자체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시 다른 기관에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은 환영할만한 사안이나, 도입계획 발표 이후 당사자와 사회적 소통없이 관 주도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제정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제처조차 참고용이라고 말하는 ‘법제처의 판단’에 갇혀있다. 서울시가 직접 확인한 후 답변한대로 고용노동부(담당부서: 공공기관노사관계과)는 현행법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했고, 이를 근거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만약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의 좋은 사례를 고민한다면, 먼저 제정된 조례와 판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참고용 의견보다는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전 공공부문에 하달한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이다. 서울시에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도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당사자와 소통해야 한다. 

LB20141029_논평_서울시 생활임금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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