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3-02-28   3592

[논평] GM대우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 환영

[논평] GM대우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 환영 

자동차제조업체의 불법파견 관행에 대한 첫 형사처벌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차회장도 엄정 수사, 처벌해야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자동차제조업체의 불법파견 관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사장 6명 등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도급계약을 가장한 제조업의 간접고용행태가 불법파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을 타파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법원은 “당시 컨베이어 근무시스템을 중심으로 근무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창원공장의 직영 노동자들과 섞여서 배치돼 각종 업무를 수행했고, GM대우가 근무시간·근태상황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섰다” 판시하며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최병승” 판결을 통해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원칙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불법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불분명한 고용관계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정규직과의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불법파견 관행이 시정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측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분리하거나 생산공정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 판정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 도급과 파견의 구분, 파견 사용사유 제한, 법위반시 고용의제 등 강력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난 2010년과 2012년 12월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차회장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불법파견을 단죄하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내려졌다. 현대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논평원문 LB20130228_논평_GM대우 불법파견 유죄판결 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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