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참여연대, 공공부문 저임금대책으로 생활임금 도입 제안  

서울시 생활임금액 187만원∼223만원 제시 

– 공공기관의 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상승 효과 기대

– 기업의 저비용경쟁 억제, 내수활성화, 재정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8/3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가능성』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이 자신과 용역·파견, 위탁·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운동을 소득의 양극화,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국내의 적용 가능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원구와 성북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교수는 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운동,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생활임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확산하고, 지역, 시장조건 등을 고려한 생활비(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등)를 산정하여 이를 생활임금 산출의 핵심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한국형 생활임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형태나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임금을 통해 보전되는 형태인 가족임금 개념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활임금 구성항목에 있어서도 권 교수는 “기존에 생계비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지수인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항목을 활용하되, 서울의 경우 전국 가구와 비교하여 교육비와 주거비(전․월세, 대출금) 지출이 큰 현실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 교수는 서울시 생활임금모델로 <1안> 단신 근로자 가구를 산정 기준으로 하고, 교육비 및 주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 <2안>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를 전제로 산정하는 방안 <3안> 4인 가구 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해 가족임금의 개념을 반영하되 단신 근로자 임금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생활임금 수준은 최저 187만원에서 ~223만원(도시근로자 4인 가구 평균소득의 40-47%)이라 밝혔다. 

 

권 교수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해외의 연구 결과, 생활임금 실시 이후 계약비용이나, 세금 인상을 발생했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없으며, 생활임금 실시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므로 공공기관과의 하청·위탁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건비 감축에 근거한 기업의 저비용 경쟁이 억제되고, 임금상승으로 복지수요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정부의 복지지출이 줄어들어 오히려 정부의 재정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노동운동의 활성화 및 정치화 ▷복지국가 제도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등을 생활임금 캠페인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한 노조 조직률 제고, 생활임금 조례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방식 및 수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광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생활임금 캠페인의 목표는 심각한 저임금과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며,  “임금결정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질 때 그 폐해는 충분히 확인되었으므로 이제는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광훈 실장은 “실질임금 개선이 복지(재분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참여연대가 제안한 생활임금이 실질임금 개선 효과가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황선자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 생활임금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선자 국장은 생활임금운동을 현실화하기 과제로 ▷생활임금 기준 결정 ▷생활임금운동의 주체형성 ▷생활임금운동의 방식 ▷이행수단의 확보와 감시감독 문제 ▷공공계약관련 실태조사 등을 제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교섭임금으로 정책목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권 교수 주장에 대해서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정부(공익)가 결정하고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의 실질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편적 기준으로서 전국 단일기준인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소장은 생활임금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 ▷초기업교섭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진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은 “노동환경과 고용의 질 개선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최저임금의 실질가치 하락, 근로빈곤층 증가,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 한다”고 밝히면서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및 경제사회적 여건을 살펴봐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재진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현광훈 공공운수노조/연맹 미조직비정규실장, 황선자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이 참여해 생활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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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목 참여연대 느티나무 생활임금 토론회

 

8/30 목 참여연대 생활임금토론회

 

저임금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노사 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교섭임금(negotiated wage)형태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임금 양극화,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운동, 생활임금 조례제정이 서구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파견 업체, 공공기관과 위탁 및 조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계약의 조건에 명시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과 관계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상승시키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 및 민간시장의 저임금 체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서구의 생활임금제도 캠페인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생활임금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니타무홀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세부일정>

○ 사회

 – 임상훈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 권순원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 토론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 김재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현광훈 (공공운수노조/연맹 미조직비정규실장)

 – 황선자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가나다순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최재혁 전화) 02 723 5036, 이메일)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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