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3-07-28   3339

[논평]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관련

[논평] 누가 경찰과 검찰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했는가

불법·부당한 경찰권 행사에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에 구속영장 청구

법원과 인권위 결정 무시하고 막나가는 경찰의 손 들어준 검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반드시 기각해야

 

대한문 집회공간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있는 경찰
지난 25일 대한문 앞 사진. 집회가 신고된 공간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 인력과 폴리스라인으로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서울 대한문 앞에서 자행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 법원의 결정도 인권위의 권고도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불법·부당한 경찰력 집행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집회·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 초법적인 권한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제어하고 견제해야할 검찰이 어제(7/27) 경찰의 구속 의견을 받아들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시로 짓밟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찰이지 이에 항의한 인권 변호사가 아닐 것이다.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이다. 

 

민변 노동위는 지난 25일 대한문 화단 앞에서 집회를 개최·진행했다.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설치된 화단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우리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화단 앞 공간 역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공간 내에 무리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 인력과 폴리스라인 등을 통해 장소를 협소하게 하고 집회 참가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대한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행위는 너무나도 상식 밖이다. 이는 집시법상의 전형적인 집회방해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과 인권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민변의 집회신고에 대해 화단 앞 집회를 막기 위한 제한통고를 했으나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집회제한통고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자,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겠다”는 명목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에 침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 역시 인권위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권고 받았다. 경찰의 행위가 전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경찰은 법원과 인권위마저 스스럼없이 무시하고 있으니, 누가 경찰에게 이토록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미 법원의 판단과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법한 경찰권 행사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대한문 앞 화단이 그들에게 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이토록 무리한 공권력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을 막아야 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엄정한 법집행이 아니라, 현실 권력의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검경의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는 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억누르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이 그러면 그럴수록 공권력의 권위는 하염없이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늘 있을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경찰과 검찰의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강력히 제어하고, 오히려 공권력의 잘못된 행위를 엄중히 지적·비판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LB20130728_논평_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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