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3-08   1420

[논평]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위 운영상 문제 때문

노동권 보호 위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

경사노위 위원장, 의사결정구조 변경 발언 철회해야

 

어제(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https://bit.ly/2TyBKcd)이라 밝혀 계층별 대표의 경사노위 의결권한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이유는 조급하게 법 제도 개정논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제를 제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그리고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배제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사노위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이번 본회의 무산을 운영상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난맥상에 빠져 있는 경사노위의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난해 6월 전부개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경제ㆍ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https://bit.ly/2H5byjF)이라며 이전과 달리 계층별 위원을 두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이러한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운영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3월 6일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이 공동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고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두었던 취지대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사노위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전체를 훼손” 못하게 또다시 법개정을 비롯한 운영방식 변경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소모적 갈등으로 인해 노동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넘어 노사정 대화 주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경사노위가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노동존중사회로 나간다’는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노사정 모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정부는 경사노위가 과거 실패했던 사회적 대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급하게 성과내기식의  법 제도 개정 논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가치에 기반한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총도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도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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