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3-12   1178

[논평]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무력화 아닌 합의기구 역할 재정립해야 할 때 

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노총도 계층별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 역할해야

 

어제(3/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이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하여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가운데,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며, △국회에 의제별위원회․운영위원회 합의결과를 존중하여 입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http://bit.ly/2VJpPpo). 이처럼 경사노위가 합의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또 다시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경사노위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금 경사노위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냉정한 평가와 차분한 대응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경사노위가 정부여당의 성과내기식 운영과 경총의 노동기본권 침해 주장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노사정 각 주체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하고 그에 기반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은 어제(3/11)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 불참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의결이 미뤄진 점과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임을 밝히는 한편, 경사노위에 △의사결정구조 변경 발언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였다.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은 그동안 경사노위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 의결권을 가진 것외에 자신들의 의견이 본회의 전 단계에서 수렴될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본회의 전 의제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참관, △미조직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제별 위원회 선별 참여를 요청하는 등 경사노위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경사노위는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 비판만 하기보다 이러한 요구들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사노위를 협의체로 볼 수 있다라든가, 의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의사결정구조 변경을 시사하는 발언(http://bit.ly/2EO5pVk)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의 목적과 기능은 ‘사회적 협의’로 규정되어 있지만, 경사노위의 실제 운영은 합의를 통한 의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자신의 위상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애써 낮추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작년 말 언론과의 인터뷰(http://bit.ly/2Hd1Njl)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당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노사 합의가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만들어나가겠다.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강제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쟁점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기대나 방향에 어울리지 않게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성현 위원장의 바람대로 경사노위 논의가 노사 합의의 최고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일정을 정해두고 성과내기식 논의를 강행하거나 사회적 대화를 해치는 의사결정구조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경사노위가 해야 할 일은 더디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노사정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권 신장·보호를 위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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