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3-28   1484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 발족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LB20190328_사진_ILO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2)
2019. 3. 28.목 11:0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ILO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습니다.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 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ILO 핵심협약은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악 밀실 사회적 합의 반대!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우리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노동존중 촛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음모’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숨죽였던 재벌,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의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의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2019년은 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노동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과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약속했고, 지난 23년간 줄기차게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최근에는 통상 마찰도 우려됩니다. 한국은 모두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이 중 9개가 노동장(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하자 유럽연합은 한‧EU FTA 위반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협약비준의 주체인 정부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등 경영계 민원사항을 들어줘야만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지 모르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지, 정부나 경영계 주장처럼 바겐세일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던 영국의 단결금지법은 19세기(1824년)에 폐지되었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은 20세기(1948년 87호 협약, 1949년 98호 협약)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19세기 단결금지법의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부인되고,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그 생생한 예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 놓고, 얼마만큼 풀어줄지 합의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조건 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용자의 민원사항들인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재벌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박근혜 적폐정부 하에서도 차마 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했던 내용들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되는 모습에 참담할 뿐입니다.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는 최근 경사노위에서 이런 주고받기식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9. 3. 28.

ILO 긴급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ILO긴급공동행동(무순)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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