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4-11   2502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

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

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해

정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 위한 입법조치 진행해야

 

참여연대는 오늘(4/11)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했으나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여부, 민간기업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OECD 기준(2017년, http://bit.ly/2VxM2a4)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이며,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으나,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약속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편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하였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관련 질의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기준(2017년, http://bit.ly/2VxM2a4)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입니다.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에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발표하였지만 아직 도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민간기업 등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합니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1.31.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http://bit.ly/2uTqSrp)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을 위한 정부의 입법 계획을 질의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하여 어떠한 성차별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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