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4-17   2082

[공동성명]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해야

[ILO긴급공동행동 성명]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동의를 통해 선비준 가능하다고 밝혀

비준이 먼저인지 입법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 더는 불필요해 

 

오늘(4/17)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설명>(http://bit.ly/2Zeg84O)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선비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ILO핵심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선입법’만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을 전제로 정부가 ILO핵심협약 ‘선비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선비준 방법은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선비준 주장과 같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 긴급공대위는 정부가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ILO핵심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왔고,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등을 요구하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해 온 끝에 노사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애당초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어떤 거래도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합의를 먼저 거치는 방식으로 비준 논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지만, 경사노위 합의가 무산된 이상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작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역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조약체결 비준권을 통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헌법 개정과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은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ILO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면 된다. 정부는 경사노위 합의가 필요하다거나 노동법이 먼저 바뀌어야만 비준이 가능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헌법 개정안 발의 전례를 상기해 조속히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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