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5-10   2778

[기자회견]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ILO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일시·장소 : 2019.5.10.(금) 11:00, 청와대 앞

20190510_사진_ILO긴급공동행동 기자회견

2019.5.10.금 11:00, 청와대 앞,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 <사진=ILO긴급공동행동>

 

ILO(국제노동기구)는 6월10일 개최하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기보다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반복해서 약속한 사항이나 출범 2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이행의지와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영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의 선결조건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전에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6월 1일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2주년을 맞는 5월 10일부터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초까지 노동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공동 집중실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ILO긴급공동행동은 ILO핵심협약 선 비준을 요구하는 ILO긴급공동행동 참가단체의 의견과 이후 집중실천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시민사회 입장 발표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ILO긴급공동행동 조직기획팀)
  • 당사자 발언 : 권종오 (전교조 위원장),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대의원)
  • 집중실천 계획 발표 : 김경자 (ILO긴급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인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위원장), 이승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영철 (민주노총 특고대책위 위원장)
  • 사회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기자회견문]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집중실천 선포 기자회견문

‘일의 미래’를 논하려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부터 하라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겠다던 ‘노동존중사회’는 어디로 갔나.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애초 공약과는 달리 정체를 넘어 후퇴에 이르고 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초기업단위 교섭촉진 등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분야 정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등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도급·파견 구별기준 재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등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해소 분야 정책은 거의 진척이 없다. 심지어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도입은 탄력근로시간제 개악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법위 확대와 결정기준·결정체계 개악 시도로 무력화됐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비준 전 법 개정,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권 양보 등 수많은 장벽을 치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지난 3월 28일 출범하면서 ▴법개정에 앞선 비준 ▴비준을 위한 정부의 주도력 ▴정부가 주도하는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촉구했다. 모든 인간이 일터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직화하고, 그 힘으로 스스로 권리를 지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지난 100년간 국제사회가 확립하고 인정해온 원칙이다. 이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사회 의지에 한국 정부도 뒤늦게나마 동참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준을 사실상 거부해 온 역대 정부가 내세운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법·제도·관행에서 보장하고 실현하며 촉진할 의무를 부정할 도리는 없다. 정부가 1991년 ILO에 가입하며 수락한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일터에서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은 한국 정부도 참석한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결사의 자유를 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노동기준 저하를 경쟁력 무기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ILO의 1998년 선언이 명시한 원칙 실현을 의무로 받아들였다. ILO 회원국 지위를 포기할 셈이거나, 세계화된 경제에서 고립을 자초할 셈이 아니라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비준 절차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ILO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다. 이번 총회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아우르는 노동기본권은 물론이고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정 생활 임금, 최대 노동시간 제한, 사회보장 최저선 등을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저선으로 규정하는 논의가 이뤄진다.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다단계 하청망을 이용해 권리보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사용자 책임을 재차 확인하는 논의가 이뤄진다. 현대 국가 대부분은 100년 전부터 결사의 자유를 일터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확인해왔다. 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서조차 내밀지 못한다면, ILO 총회에 참가한 정부가 과연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ILO긴급공동행동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 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협약 비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형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ILO 총회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고 요구하며 6월 1일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를 포함해 오늘부터 한 달여 동안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해고자라는 이유로, 법에 노조가입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할 권리를 누리지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징계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사용자가 선별해서 노동권을 부여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노동인권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된 독재국가식 사고를 떠나 노동자라면 누구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수용하라.

 

2019년 5월 10일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무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경실련 / 청년유니온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 전국여성노동조합 / 강서양천민중의집 /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 우리동네노동권리l찾기 /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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