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ILO는 6월10일 개최하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현재까지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으나 이행의지와 계획은 불투명합니다.

이에 5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전에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이슈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 원문
  •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원문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원문
  •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 원문 

 

1#

ILO 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2탄

ILO 핵심협약 비준, 왜 해야할까요?

 

2#

ILO 핵심협약 87호

“노동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노조 할 권리, = 헌법 33조와 같은 취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행법과 충돌

 

3#

노조법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제5조)

그런데, “노동자를 좁은 범위의 노동자로 한정”(제2조)하고,

노조 설립 후 고용노동부 및 각 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게 함으로써(제10조, 12조)

 

4#

노조 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고, 노동조합을 허가제로 운영!

사례를 살펴볼까요?

 

5#

법이 특수하다고 맘대로 정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를 만들어도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함.

 

6#

설립신고증을 받아도

공무원 노조 : 해고자가 조합원에 있다고,

건설노조 :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다고,

정부가 노조에 규약 정비하라 강요!

 

7#

청년유니온 : 구직 중인 자를 조합원으로 받는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 6차례 반려

기간제교사노조 : 실직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 2차례 반려

신고라면서 사실상 허가!

 

8#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ILO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

 

9#

ILO핵심협약의 정식명칭은 “기본협약”

=ILO가입국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보장해야하는 약속이라는 뜻

ILO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원칙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결사+모일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 결정을 존중받는 자유에 관한 협약

 

10#

모일지 말지는 노동자가 정할 테니,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하라!

선비준 후정비, 선정비 후비준? 도대체 무슨 말?

 

다음 카드뉴스에서 밝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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