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5-22   2383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5.22.(수)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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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2. 수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현재까지 180여 개에 달하는 ILO협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약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중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의 금지’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으나 출범 2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이행의지와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영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의 선결조건처럼 호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6월 10일로 예정된 ILO 총회 이전에 ILO핵심협약이 아무런 조건 없이 비준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5.22(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 발언 1 :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 발언 2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발언 3 : 참여연대 (이조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배병길 상임활동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연합(UN) 산하 전문 기관인 ILO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협약이나 권고를 통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해왔다. 한국은 1991년에 152번째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6년부터 24년 연속으로 ILO 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이사회 의장직(2003~2004년)도 맡았을 정도로 ILO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 국제기준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핵심협약’에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으로 거의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협약은 국제적인 노동인권 기본협약이다.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반복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다.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비준을 권고하였고, 정부는 2018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왔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국제노동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해 온 끝에 노사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회가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다시 책임을 돌리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하루 빨리 비준하여 그동안 해왔던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ILO 100주년 총회 이전에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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