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05-23   2362

[입장]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강제노동 금지협약(제105호)을 포함한 4개 핵심협약은 조건 없이 비준해야

국회,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물타기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고용노동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철폐 분야’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국회가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려온 끝에 겨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ILO긴급공동행동은 105호 핵심협약을 포함한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즉각적이고 우선적인 비준을 요구한다. 아울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 등 정부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면서도 다행이지만,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협약 제105호를 이번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협약 105호의 미비준 사유로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절 파업이나 총파업 참가에 대하여 정치파업으로 규정되어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헌법상 권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제105호에 대한 비준도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

 

너무 늦은 만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즉각, 우선 추진해가야 한다. 정부가 1996년 OECD에 가입 조건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지 23년이 지났다. 그사이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아온 수많은 노동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노조법 개악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부활, 파견 ·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 등 노동법 개악이다. ILO조차 한정애안은 ILO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다. 

심지어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 운운하며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 등도 반영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안에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협약 비준을 완료한 후, 경사노위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배제하고, ILO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응당 정부가 진행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는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정부가 4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에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ILO긴급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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