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기본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현재까지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전에 정부가 ILO기본협약(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ILO기본협약 비준 이슈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ILO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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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3탄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해야 한다 : 정부입장 발표, 그 후
민주노총xILO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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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고용노동부 발표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하겠다”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
3#
좋은 거야?
이제 ILO핵심협약 비준되는 거야?
아니아니
아직 갈 길이 멀어 지금부터가 중요!
4#
정부 입장 : 하반기 정기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안과 법 개정안을 동시에 던지겠다는 말
뭐가 먼저 처리될지, 어떤 내용의 법안일지는 두고봐야 아는 것!
5#
정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 : 단체협약 3년 기간연장, 직장 내 점거금지 등 노조파괴법 포함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것. 경영계 의견을 듣는다는 건 어불성설!
6#
무엇보다 ILO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지금 당장
정부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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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9조 2항 : 행정관청 시정명령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
-> 시행령, 대통령 권한으로 없앨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 법원 판결이나 법 개정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8#
공무원, 공공부문, 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 철도공사처럼 모두가 제자리로 복직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권리 보장
-> 노동청에서 오늘이라도 하면 된다
9#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조 할 권리
정부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 노동법 개악 없이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기본!
10#
비준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동법 개악시도는 막아내고, 조건 없는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하자!
모이자,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2019년 6월 1일(토) 15시, 서울 대학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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