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12-07   882

[논평]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법안 처리 시도 중단하라!

내일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법안 처리 시도 중단하라!

국회는 ILO기본협약 선비준하거나,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아닌 ILO 권고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해야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 시도도 중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12/8)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근거로 추진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에서 국가의 개입과 지배를 여전히 허용하는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악안이다. 또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초과노동을 가능케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가 ILO기본협약을 선비준하거나, ILO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ILO기본협약과 동시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의 금지’ 등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시민권을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하게 보장하라는 취지의 국제기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위배된다. 정부의 개정안은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결정할 임원의 자격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지배를 허용하고,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으로 정할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도 국가의 과잉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가 파업권 행사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업장 점거를 불법화하여 국제노동기준이 권장하고 있는 평화적인 단체행동조차 제한하는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해고자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 등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 부활이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는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오히려 국가 권력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의 취지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일이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의 재난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 규정은 누더기가 되어왔다.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수차례 연장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자연재해에 준하는 사고에 대한 수습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국회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의 정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180석에 가까운 거대여당에게 묻는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일말의 마음이 있는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시대적 과제인 전태일 3법 제정을 논의하기에도 한시가 급하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 후퇴를 저지해야 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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