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4-12-08   2737

[보도자료]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분야 입법 과제 발표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분야 입법 과제 발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료민영화 저지, 간접고용 보호, 단통법 개선 및  통신비 인하,  조세정의 실현 및 복지재정 확충,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 경제민주화 실현 및 중소기업․중소상공인적합업종특별별법 제정 등의 36개 법안

박근혜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법안 대부분은 오히려 재벌·대기업 특혜 및 민생·경제 파괴법안, 민생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36개 법안이야말로 참된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참여연대는 12월 8일(월) 오전, 참여연대의 사회경제분야 활동 기구인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조세재정센터·사회복지위원회·노동사회위원회 공동으로 “1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 분야 법안 36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그리고 여․야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부총리가 ‘민생․경제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표 30개 법안’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재벌․대기업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면서, 오히려 민생․경제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어서(반박 내용 별첨함)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에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민생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속한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36개의 참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등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으로서, 12월 국회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4-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회경제분야 법안 36개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등의 사회경제분야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의료민영화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사회복지분야 법률

△ 모든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비정규직 남용 문제 해결과 차별시정을 위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 보장 및 교섭의무화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노동 분야 법률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기업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국민소송법」 제정 △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 : 「법인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세공평성을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구현할 「소득세법」 개정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수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국세행정의 신뢰회복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등 경제·조세 분야 법률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주택임대차호보법」 개정 △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상가권리금  문제로 인한 임차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호보법」 개정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규정(일몰제) 및 추진위 승인 취소나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한시법 기간 연장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의 주거·부동산 분야 법률

△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인하시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입학금의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 문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개정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성회회계처리에관한특례법」 제정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등 교육·민생 분야 법률

△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상생법」 개정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대형마트·SSM 개설허가제, 대규모점포·SSM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및 경제민주화 분야 법률

△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보조금 분리공시 시행과 국내외 소비자 차별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대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의 통신·소비자 분야 법률 등

참여연대는 12월 8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박근혜 표 민생·경제 악법들의 처리는 막고, 참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별첨 1 :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 분야 입법 과제

별첨 2 :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표 민생·경제 악법’에 대한 반박 자료

20141208_보도자료_12월국회에서꼭처리해야할사회경제입법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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